어른이 되어 기후위기를 해결하라는 말을 듣던 우리가 청소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. 성인이 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청소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…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. 아직 막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,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으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헌재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. 2023년 3월 13일,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‘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, 더 이상 미룰 수 없다: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’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.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..